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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칼럼2 - 의료기기 무료체험장 설명행위

보건/의료

by 채다은 변호사




의료기기 무료체험장에서 이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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