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텔레그램으로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B를 만나 22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를 건내주어 판매하였습니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토미데이트는 비바르비탈류 전신마취제로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한 의약품입니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자, 효과는 비슷하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에토미데이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대상 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저도 식약처 자문회의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논의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651445999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취급한 에토미데이트는 그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미치는 의약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나 프로포폴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입니다.
아직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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