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부산태생으로 계속 부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 역시 부산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회사는 A를 서울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서울지사로 출근하라는 건 부당전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불만족스러운 처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행사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인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직이나 전보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 판례에서 법원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러한 전보처분을 하여야 했을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
3. 절차적 협의 과정 -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위의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에 해당하며, 50만원 가량의 거주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에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협의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신의칙상의 협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외 근무환경이나 방식에 대한 여러 검토를 통하여 전보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게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적분쟁을 하는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안에 맞는 적합한 분쟁 해결 방법을 찾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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