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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파이낸셜] '발암물질 논란' 스타벅스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fnnews.com/news/202207310652447314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제품 값 전체를 물어내야 할 여지가 있다"며 "만약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알든 몰랐든 하자 있는 제품을 판 것이 명백하면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든지 물건 가액을 아예 다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번에 반품할 수 있는 캐리백이라 싸게 올렸다'라는 등 소비자도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했다면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제품은 발암물질이 나오는 이번 시즌 캐리백이 아니라 그 이전 기간에 나왔던 제품으로 이 제품은 이번에 발암물질 논란으로 인해 반품·교체 받은 문제없는 제품이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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