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bn.co.kr/news/society/4814931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낸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http://www.mbn.co.kr/news/society/481493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사용자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등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 관련 브런치 글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69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A는 부산태생으로 계속 부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 역시 부산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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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의 진솔한 사건이야기 010-5479-2159 / 형사전문변호사 /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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