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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Sep 29. 2022

주거침입죄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 공동출입문



피고인 A는 여자친구B와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미리 약속을 하지않고 전 여자친구B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 B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과거 전 여자친구 B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올해 나온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되는 판례가 주거침입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식당이나 특정인의 집에 들어갈때 소유자나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판례들인데요.          


주거침입의 인정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좁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821303846                         


그렇다면 오늘의 사안에서도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요?                  


            

법원에서는 두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적 쟁점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거주자의 일부나 식당 주인등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유죄 판단에 있어서 주거의 평온이 실질적으로 해쳐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 공동거주자 및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외부인의 입장이 제한되는 부분에 들어간 경우에는 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와는 다르게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또 위 사안은 개인의 소유지역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복도에 들어간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거의 법원의 태도와 같이 공용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용의 부분 중에서도 외부인의 진입을 출입 통제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공용의 부분 중에서 외부인에게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얼핏 비슷해보이는 사실관계에서도 작은 차이 때문에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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