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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Oct 26. 2022

[221026 머니투데이]현실판 '기생충' 진단서 위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611195540184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문서위조 죄만 처벌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다. 대다수가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이라며 "기생충에서도 가볍게 웃음으로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문서 위조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고 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공공 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와 공무 집행 방해죄까지도 다 성립이 될 수 있어 의뢰자들도 문서 위조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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