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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Nov 02. 2022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례

A남은 평소 알고지내며 함께 데이트를 하던 B녀(59세)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을 했으나, B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다시 B에게 여러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번을 강조했는데, 삼세번도 지나갔다."          

"10년전만 해도 활기찬 연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둘다 쇠약해졌으니, B는 섹스는 원하지 않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상담을 할때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저조차도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통매음에 대해서 판단 할 때 전후 사정이나,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가 B에게 보낸 메세지들은 섹스라는 단어와, 연애를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선 통매음의 성립에 대해서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벌써 몇번이나 언급했던 판례이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더 적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았을때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연애", "섹스"라는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위 표현들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고단4896   
     

무려 "섹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법원에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상당기간 호감을 표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거절의 의사나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글에서도 통매음에서는 문장이나 단어 자체보다도 전후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역시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법리적인 해석을 보고서, 스스로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의 상당수가 법리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들을 사용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들에 주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것은, 이러한 무죄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있는 것은 본인이지만, 거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고 앞으로의 대응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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