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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Nov 19. 20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보석과 전자발찌 부착)


최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몇군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8439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점 보다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도주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범죄자나 살인,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김봉현씨가 왜 전자발찌를 하게 되었는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봉현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이유는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 단계에서 풀어주는 보석을 위한 조건중의 하나로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행을 저지른 자 중 일정 경우에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선고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봉현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김봉현씨의 경우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석조건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즉, 구속상태였던 김봉현씨가 형사소송법 제94조와 제98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용하고 있었던 전자장치를 잘라내고 도주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창치를 훼손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각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동법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장치 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셨다시피 보석의 경우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석의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는 이를 훼손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에서는 김봉현씨에게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사의 인터뷰 자료 등을 보아도 왜 김봉현씨가 전자장치부착법상의 벌칙 조항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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