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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Nov 21. 2022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해석


A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X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약 7개월 후 A의 차량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 재판 도중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중 껴안은 행위(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후 및 4개월여 후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부탁을 하고 피고인과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한 점, 위 공소사실 중 강제로 키스를 당한 행위(②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야식 봉투를 건네주었는바,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조수석에 그대로 탑승하고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언론사 관계자와 연락한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든 위 사정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한 부탁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과 차를 마신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②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키스 등을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도230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참조     
     

그러면서 대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사에 관련 제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변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들은 대법원에만 올라가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 골자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이한 행동이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통해 정황증거로써 피해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밖에 없는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처럼 막연한 말도 없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피고인 사건, 피해자 사건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여 예전에 우리가 뻔하게 생각하였던 피해자의 모습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에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두려워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혼쭐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기왕이면 피해배상을 많이 받고 싶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지요.               


여튼 성범죄 사건은 해도해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판례를 익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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