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Dec 05. 2022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닭고기를 유통하는 A사는 냉동육 구매요청이 들어오자 포장 완료된 닭고기 냉장육 15,120마리를

냉동 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B사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집에서 먹는 음식, 사먹는 음식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위생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식당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위생을 들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읽어보면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냉장식품을 이후에 냉동시켜서 유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다루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상품을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사건에 대한 2심에서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① 닭 도축업자로서 도축업자가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이 사건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축업자가 도축 후 냉각, 냉장, 냉동의 과정을 순차로 거쳐 48시간 이내에 냉동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도축한 닭을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하였다고 하여 냉장제품으로 생산 완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식육은 냉동육으로 최종 생산되어 냉동육에 관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므로 실제 냉동육의 실질과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사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을까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5. 6.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닭 식육’의 제조ㆍ가공 등 방법에 관해서도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식품공전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항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호 바.목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도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즉 대법원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법률규정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냉장 제품을 사전에 허가받은 사실이 없이 냉동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냉장식품의 경우는 그 유통이나 소비에 걸리는 기간이 냉동식품에 비하여 짧을 수 밖에 없고, 유통에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냉장으로 보관을 하던 중 냉동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유통기한이나 상품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후 법률이 정비되면서 식품등의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두 법률을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다루는 사람이나 회사라면, 상품의 관리는 물론이고 그 표시등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