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는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아동을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평균 3~5시간 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부모가 83.4%, 친인척 및 대리양육자를 포함하는 경우 97.4%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워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저 역시 아동학대 사건 중 상당수가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 통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는 2.6%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은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경우 움직임의 문제 및 발작 증세가 있어 자세를 바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세교정 의자에 앉혀야만 했다며, 자신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움직임 문제가 있으며, 근육긴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가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손 퍼덕이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환자들은 조화운동이 잘 되지 않으며 균형능력 상실(운동실조:Ataxia)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작은 생의 초기에 나타나나 나이가 들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의 다른 특징들에는 수면의 불규칙한 패턴과 과다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엔젤만증후군 [Angelman syndrome] (희귀질환정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된 것이지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억제대를 사용할 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 악화 및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아동이 엔젤만 증후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그와 같이 장시간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해아동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중복학대라고도 합니다.
법원이 어떠한 경우 신체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인정하여 처벌을 하였는지 알아두는 것이 유무죄 주장에 지표가 될 수 있겠지요.
무조건 자신은 억울하다며 무죄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기존 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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