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석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A씨는 이후 전자발찌를 잘라내고 도주하였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31095716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기록매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역시 경찰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훼손할 경우 공용물손상죄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공용물손상죄로 처벌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요.
형의 선고시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은 경우는 이를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상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에 올렸던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31095716
하지만 위의 사건과 같이 보석의 조건으로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벌칙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수사시관에서는 공용물손상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용물손상죄 외에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서는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사건과 같은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의 부착을 형의 선고와 함께 또는, 보석의 조건으로 명령받는 것은 징역형 부가처분으로서는 가장 제약이 큰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동 등에 있어서 쉽게 눈에 띄고 보석의 조건으로 명령 받은 경우는 성범죄자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경우에 보석이 가능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 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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