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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6. 2022

기소가 되었다면 공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 변호사는 제일 먼저 공소장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공소사실이 뭔가요? 공소장 받아보셨나요?

공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소가 되기 전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어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가 종결한 것이고 공소사실은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들고 가서 변호사를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는 길입니다.



어제도 기소가 되었다며 전화상담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기소가 되고 1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도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기소가 되었다면 (1) 공소장을 받아 공소사실을 확인하시고, (2)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1심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 사무실에서 열람등사를 해올 수 있으니, 최소한 공소장만이라도 확보하여 상담을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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