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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9. 202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신청


유죄판결을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역시 수형생활이겠지만, 그만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입니다.


그런데 법 중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지워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징역을 마친 이후로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로 인해서 전과기록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별도로 다른 실효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형이 실효되면 전과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한 곳에도 정상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등 전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하여 일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에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 자료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chaedn/691



오늘은 특정한 경우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형의 실효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1조에서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실효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 7년 이후 실효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한것은, 그 이외 다른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더 짧은 시간 내에 그 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실효의 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요.


실효 신청의 관할 법원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입니다.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인간의 이성의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다보면 법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단순히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충분히 보상한다면 법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한 지름길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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