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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23. 2022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의 기산점 판례 분석


친고죄는 고소를 하지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즉, 범인을 알고서 고소를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6개월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및 합의에 따른 효력 등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chaedn/8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알게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원은 고소를 할 수 있을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았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A가 B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자, B는 다시 이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A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B는 A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B는 A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랐으나, 영상 재생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A의 계정을 통해 A를 대상으로 고소를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법원은 B가 A의 영상을 시청한 시점에서 이미 범인임을 알게된 상태로서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가 A의 영상을 시청한 최초의 시간을 알수는 없으나, 최소한 B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고소는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양지원 2020고단2628)           



              

A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던 중 자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발견 한달 후에 글의 작성자 B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은 작성된지 이미 5년이 지난 글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가 모욕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적인 인식을 한 시점은 게시글을 발견한 시점이므로, 한달이 지나서 고소를 한 것은 고소기간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한 고소로서 적법한 고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가 글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21고정157)               



     

A는 조합원 관련 설명회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B를 사건 10개월이 지난 이후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당시 A는 B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참석자 중에는 B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B의 신상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고, A가 B와 사건 직후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원은 A가 사건 직후 B가 범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사건 당시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3149)             



            

A는 유튜브에 A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린 B를 1년이 지난 이후 고소하였습니다.          

A는 B의 영상을 본것이 며칠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A가 B의 영상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B의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친고죄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영상 업로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서 한 고소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고소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안양지원 2022고정109)                         



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았고,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 할 수 있다면 정확히 대상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친고죄의 고소가능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사건 발생 이후에 알았다거나, 범인의 신원을 이후에 알게되었다는 점 등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다양한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친고죄가 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나 고소기간은 소제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료이므로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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