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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an 13. 2023

군인 성범죄 군사법원 관할여부 군사법원법

작년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몇가지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지방고등법원들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10


그리고 성범죄와 사망사건들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2022.07.01 시행)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군인이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이유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2021년 9월 24일에 개정이 되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한 것일까요?


군사법원법의 개정이유를 찾아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개정이유에서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일반 법원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점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판결을 위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군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인의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유효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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