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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05. 2023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합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지 못하는 X에 대하여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의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의 처분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의 경우 선고유예, 협박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각 받게 될 것입니다.


기왕 사죄하고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비용의 측면에서든 시간적인 측면에서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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