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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05. 2023

개 사진 합성 모욕 무죄 대법원 판례





A는 자신이 출연하는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X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였습니다. 이에 X는 A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하였고, A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유튜브 채널이나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러나 통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가 알고는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모욕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19



오늘은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에 개 얼굴을 합성한 경우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하며 제시한 이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A는 모욕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유에서 차이만 두었을 뿐 A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모욕죄는 그 대상이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 허용되는 정도의 표현인지 아닌지 여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다각도로 판단을 해야하는, 나름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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