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ug 04. 2023

고소 사건 혐의없음, 항고, 재정신청


저희가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정신청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이의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의 수사단계를 제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경찰은 입건된 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겠다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의 범죄 성립여부를 다투게 되지요.



만약 고등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도 똑같이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으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의절차로 재정신청이 있는데요.


이는 사건을 검찰이 아닌 법원, 그 중에서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등법원 판사가 이 사건의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은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고소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 보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용어도 어렵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내가 고소한 사건이 자꾸만 무혐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사건을 보완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youtu.be/OhQLmUGG_lw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아청법 음란물 소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