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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ug 30. 2023

매각이나 수용된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의 가치



1995년 A는 아버지로부터 X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2009년 이 토지는 주택공사에게 수용되어 A는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A와 B는 재산을 공독상속받게 되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A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B는 재산을 거의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말은 상속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텐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조차 상속받지 못한 경우 다른 상속인 내지 수증자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부동산 등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개시시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법원의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그 가치 판단은 상속개시 시점이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그런데 그런 법리를 오늘의 사건과 같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수용이 된 경우에까지 적용한다면, 부동산 처분 이후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 내지 폭락한 경우라면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최근에 내렸는데요.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즉,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의 성질과 당사자들의 형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내린 판결로서 하급심 법원에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좋은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www.채다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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