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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27. 2023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준비기일까지만 해보고, 실제 재판까지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으나,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받아서 결과적으로도 정말로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되는 일이 드뭅니다.


연간 100건 내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2023. 1.경 한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후 12.경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드문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호사가 되고 형사사건을 주로 해 온, 저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다 끝내게 됩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 오전 9시 30분에 배심원선정절차를 시작하였고, 저녁 9시 50분경 선고를 하여,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장기간의 집중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재판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은 준비기일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4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증거관계에 대해 의견이 많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여러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 딱 감고 하루만 참는다'고 재판이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진행되다 다시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시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것이지요.



국민참여재판이 약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증인이나 피해자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다보니 신문할 내용을 계속 수정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은 검사 14:55~15:47, 변호인 15:55~16:24, 검사 추가 16:24~16:32, 변호인추가 16:32~16:34. 재판부 16:35~16:45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만 약 2시간 진행하였네요.


재판을 진행하며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는데, 그건 나중에 기사의 형태로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튼 최선을 다해서 배심원을 설득시켰고, 그 덕분에 만장일치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또 하나의 경험을 얹은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변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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