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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27. 2023

형사사건 항소심 병합, 하나의 판결로 선고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으면 베스트겠지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음주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는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사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지른다? 정말 선처받기 어렵고 철퇴가 내려져도 시원찮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범죄나 저지르고 있잖아!'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런 경우 변호인 입장에서도 참 난처합니다. 의뢰인도 민망해하죠.


당장 구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니 각자 걱정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수습을 잘 해야겠죠.


전과가 2개 생기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의 판결로서 하나의 전과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병합한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웬만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각각 판결하더라도, 그것들을 한꺼번에 판결했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형법의 조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 병합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두 개의 판결을 받는 것과, 하나의 판결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르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각각 잘못한 거 다 자기가 잘못한 거 맞고, 각각 전과 생기는 것보다 하나로 판결 받아 한꺼번에 처벌받는 게 낫다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사건의 경우 병합을 하는 게 나을지 어떨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항상 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두 개의 사건이 같은 법원의 같은 심급에서 진행될 때 비로소 두 사건은 병합, 하나의 재판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인은 두 사건이 같은 심급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수사기관 양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느린 속도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https://youtu.be/SU8E2imGqIM


얼마 전 재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병합하기로 하고, 1심은 각각 판결을 받았지요.


피고인 역시 자신의 전과가 하나만 남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구속 실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소심에서 병합을 하여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병합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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