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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로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

의 녹취록 사용 가능한가?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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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라는 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총 14회에 걸쳐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리에 관한 것인데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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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통신비밀법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통신비밀법 제14조가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요.


이에 관하여 항소심은 ①해당 발언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볼 수 없고, ②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녹취록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①학생이 30명인 다수라고 하여 수업에서의 발언을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아무리 피해아동이 어리고, 그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타인의 대화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제가 직접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호 사건 판례를 읽고 표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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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 고수가 될지, 아니면 바뀌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민해볼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유명인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 1심에서는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로 형법상 정당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대법원 내용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타인간의 녹음을 정당행위 등으로 증거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사문화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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