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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19. 2024

특수주거침입 성립요건 처벌수위




많은 분들께서 주거침입죄는 알지만, 특수주거침입은 낯설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주거침입죄에서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형법은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징역형 실형, (2)징역형 집행유예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구속되느냐', '구속만은 면하느냐'의 갈림길인 것이죠.

(물론 선처를 받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드물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A는 마을 주민인 피해자 X가 자신의 소유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장도리(총 길이40cm정도)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위 사건은 A가 X의 주거지에 장도리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한 것입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B는 내연녀인 피해자 Y가 전화로 협박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을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 거주 빌라 주인에게 전화하여 알아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B가 한 행동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요.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당시 주거지에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법원은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내용을 살짝 편집하거나 축약하여 게시하는 글이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을 들고 찾아갔으니 웬만해서는 실형이 선고되겠구나 예상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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