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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05. 2024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유형 및 선고 결과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과 함께 특수주거침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수주거침입죄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수주거침입죄만 성립하기보다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과 같은 범죄가 같이 성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식적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야구방망이라고 가정한다면,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문 손잡이나 유리창을 부수거나, 집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다거나(특수재물손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구방망이로 겁을 주어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특수협박)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특수폭행). 혹은 때려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지요(특수상해).


실제로도 이러한 범행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특수주거침입 판례들에서 죄명이 여러개 나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재물손괴죄는 세트처럼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는 2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 피해자 X에게 만취한 상태로 전화하여 '지금 너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A가 만취한 것을 이유로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고 집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로 피해자 소유의 TV를 깨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돌이고, 돌을 집어 들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로(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TV를 깨뜨려 특수재물손괴죄도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남성 B는 수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 남성 Y의 집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집 앞 테라서에 있던 그릴을 바닥에 내려쳐 망가뜨리고,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출입문과 출입문 옆 유리에 던져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위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이후 B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을 생각으로 빈 소주병 2개를 들어 출입문 옆 유리를 깨고,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이고, 소주병을 던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를 깨뜨려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들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특수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소주병을 던져 유리를 깬 것은 사실이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황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의 행위는 전부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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