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교권보호를 생각해 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by 이창수


서울 S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잇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재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위와 역량은 사실상 없는 게 사실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단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는 수준까지다. 만약 학부모가 이에 불복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나오면 분쟁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구조다.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사의 일이니 나머지는 교장, 교감이 할 일이라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다 안다. 학부모 관련 악성 민원 전화 한 통에 교장, 교감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민원을 교사 개인이 해결하는 구조에서 교장 또는 교감이 해결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유치원·어린이집 수준의 돌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의 힘으로 학부모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이참에 교사 정원을 늘려 과밀학급인 경우 1 교실 2 교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교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교사 혼자가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해결해 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사 대신에 보조 인력의 투입은 반대다. 보조 인력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듯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악성민원 학부모를 만들어내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개정이다. 2014년에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대로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학대 등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면 된다. 학교 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으로 접근하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 등에 교장뿐 아니라 교사도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할 교육부 고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23.7.22. 자 한국일보에 무너진 교권을 바라보는 현장 교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 옮겨 본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항의할 순 있지만 교사는 해당 학생과 계속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제3의 민원상대인을 상주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권한도 없는 교사 개개인 처리가 아닌 처벌권 있는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또 분노조절장애 등 질병이 있는 학생 지도의 경우, 전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의무로 받게 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학생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 근본원인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해서 바로 법률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학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 본인이 증명하러 법원, 경찰서 등에 다녀야 하는데 이미 이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상황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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