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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성인지 감수성

by 이창수

매년마다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기관) 고위직(?) 대상 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고위직이 문제해결의 열쇠다'였다.



조직의 책임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건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다. 조직의 리더로 평등한 조직 문화를 주도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학교(기관) 내 교감은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와 함께 사건 발생 시 피해를 보호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감을 고위직이라 함은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여성 피해자가 기관 내에 공식적으로 사건처리를 요구하기 전에 상급자에게 1차로 피해사실을 호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교감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의도하지 않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지위 상 우월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다. 남성과 여성이 직면한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형성되는 경험, 이해, 요구가 다름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범죄 소송 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이렇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의 개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조치), 국가인권위원회법(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와 피해자의 권리구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의 금지와 행위제의 제제,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성희롱에 관한 자율적 고충처리제도) 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성희롱의 개념은 이렇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은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 내 고위직이 곧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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