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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by 이창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초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이재영 원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현재까지는 학교와 사회는 응보적 정의라는 모노렌즈에 갇혀 있다. 참고로 모노렌즈란 상징을 말한다. 정의의 여신의 상징이 저울과 칼인 것처럼.

징계와 처벌에는 성공해 왔으나 교육과 변화에는 과연 성공해 왔는가?

사과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교사는 병가 처리되고, 피해 학생들과는 즉시 분리가 된다.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 사과한 대상은 판사나 경찰관이었다.

회복적 정의 3Rs

존중, 관계, 책임 + 회복

회복적 정의의 책임은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



과연 사법적 접근이 학교를 구해 줄 것인가?

과연 응보적 정책이 학생을 변화시킬까?


학교는 점점 법적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 2019년 학폭법 일부 개정되어 학교장 종결제, 심의기구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사법적 용어(징계위, 선도위, 학폭위)가 아닌 학교 공동체 회복위처럼 회복적 용어의 정정이 필요하다. 갈등해결교육, 감정 독해력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 법 교육보다 공동체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학교의 손과 발이 법으로 꽁꽁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날로 늘어나는 소송, 늘어나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가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이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 자녀가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 사법은 가해를 위한 것이다. 최초의 검사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공소권은 공적인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권한이기도 하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과연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피해자의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주는가?


회복적 정의란,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초점)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목적)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책임) 피해자공동체의 역할을 부여하는(주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즉 회복적 정의의 주체는 피해자, 공동체의 역할이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복적 질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집중해서 질문한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어떤 피해와 영향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남고 싶은가?

오늘 무엇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가?


집단적 불수용, 존재적 수용이라는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너의 행동은 우리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가 집단적 불수용이며 내가 잘못했는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할 때 가해 학생은 자신의 존재를 수용해 주는 학교 분위기를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존재적 수용이다. 시대가 달라졌기에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집단적 불수용과 존재적 수용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측에서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고마워하며 피해자 측은 내 얘기를 들어주어서 고마워하는 모임이 회복적 대화 모임이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배워가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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