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헌법학자이자 한동대학교 교수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헌법의 주어'라고 강조한다. 헌법의 주어를 알 때 곧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헌법의 전문 주어는 '대한국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렇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권, 권력도 대한민국에게 집중되어 있다.
교권 3법의 주어는 무엇일까?
먼저 교권 3법이라 말함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각각의 법률의 제1조 목적을 차례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만 보면 과연 각각의 법률의 주어가 누군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법률의 전체 맥락을 보면 교원, 학생, 아동임을 알 수 있다.
왜 이 세 법률을 교권(敎權)이라고 부를까?
교육의 주체라 부르는 교원,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과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교원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자는 흐름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교권(敎權) 3법의 주어가 각각 교원, 학생, 아동인 것을 잘 이해하여 서로 간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 교육적 접근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성숙한 대한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