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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이 가장 큰 처벌이다!

by 이창수

응보적 정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21세기 바뀌어야 할 상식이 있다면 응보적 정의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하워드 제어 박사는 범죄와 정의에 대해 새로운 초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정의는 책임과 회복의 대화 모임을 가로막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족 자율 협의회가 법제화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건을 직면하게 한다. 가해자에게는 직면이 가장 큰 처벌로 다가온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와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초점을 가해자에게 두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초점을 두어야 한다. 회복적 정의는 활동이 주가 아니다. 철학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처벌을 주는 이유가 변화를 위함이어야 한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이 피해 회복과 무관한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피해를 낳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임을 알려준다. 잘못을 혼내는 것이 아니다.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은 피해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의도와 상관없이 흉기로 돌변한다. 대표적인 법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날카로운 칼날이 학교 내 교사에게 향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깜도 안 되는 내용들을 고소 고발하고 있을까? 학교의 사법화를 묵인하고 있어야 할까? 학교는 조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 모임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학교 내 위원회도 회복적 정의의 철학에 기반을 둔 '학교 공동체 회복 위원회'로 통일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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