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괜찮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그냥 써도 될까?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학교 과제를 준비하거나 회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하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건축물,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하여 창작한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과 관련된 여러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 대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가집니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은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작물의 변경은 저작물의 변경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 저작자만 가능하고 제삼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건물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의 일부가 바래진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다시 칠했다고 한다면 이는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사용하는 색깔이나 붓터치는 분명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는 작가만이 가지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 설치된 조각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누군가 이를 다시 붙였다는 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변경했다기보다 단순히 보수한 행위로 간주되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과정에서 작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어 원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 역시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