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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리 이야기 Jan 30. 2019

성창호 판사, 김경수

성창호 검색하자, 양승태가 떳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법정 구속됐다.

이 결정을 한 1심은 성창호 판사가 맡았다.


보도 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했고,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정 사유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연회 당일 10시에 우모 씨가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 공감을 반복

조작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의 논리는 이렇다.

반복 조작을 했으니 시연회일 것이라 추정되고

시연회였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참석해서 지시했거나 묶인했을거라는

2중 추정이다.


말 그대로 추정이다.

당일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추정에 추정을 더해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을 시켰다.


내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너무 개연성이 부족해서 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던 시절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의 메일에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여론조작

파일과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이

발견됐다.

국가 정보기관이, 군대와 경찰과 함께

국민을 공격하는 심각한 범죄증거로

볼수도있는 확보된 물증들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의 양승태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를 배척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비서실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영장전담 판사시절 성창호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비위 정보를

양승태 대법원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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