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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성섭 Jun 17. 2024

폭행교사 교육청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학생이 도움반에 다니는 친구를 두고 있는데, 그 친구의 반 담당선생님이 학생의 뒷덜미 옷을 잡고 내핑개칠 정도로 학생을 무섭게 다루며, 그것도 항의하는 학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는 무섭게 한다면서, 교육청에 신고하라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도움반의 선생님이 학생의 뒷덜미 옷을 잡고 2번이나 내팽개칠 정도로 학생을 무섭게 다루고, 그것도 함부로 말하는 학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비웃는 친구들에게는 무섭게 한다면서, 만약 계속 그렇게 무섭게 하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답하기 전에 질문자가 몸이나 정신 발달에 장애가 있는 도움반 학생을 친구로 두고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수반인 도움반의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섭고 폭력에 가까운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움반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뒤의 옷을 잡고 책상위에 2번이나 냉팽개쳐 책상이 부서질 정도로 하였다면, 그것은  폭력에 해당하고, 교육청에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하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학생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움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반 친구의 말만 듣고 신고하는 것은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장 선생님에게도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에게 알려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님이 그런 이의신청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학생이 계속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움반 학생들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장 선생님과 다시 상의하고, 학생부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반 다른 학생의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보통 도움반 학생의 부모는 보통 학생보다 더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폭행 선생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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