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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농촌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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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성섭 Mar 08. 2023

농민수당을 신청하다

지난 일요일 농장에 갔을 때, 처남이 농민수당을 신청한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집에 와서 컴퓨터로 농민수당을 확인하니, 

내가 살고 있는 제천에도 농민소득의 자격이 년 소득 3천7백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다. 

지난해에는 년 소득이 2천4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농민의 일반적인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즉 농민수당의 대상자에게는 

해당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여부를 문자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경우도 처남이 아니면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주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귀촌하여 생활하여 보니, 농업을 전문하는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수입이 적다는 것을 느꼈다. 

농촌에서도 노동 단위의 고가 수입을 올리려면 과학적인 농업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농민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과학적인 농업을 하기 어렵다. 

농산물의 품목 선택, 퇴비, 병충해 예방 등을 재래식 방법으로 하면 고수입은 어렵다. 

농사가 기계화되었다고 하여도,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허리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픈 것을 알면서 일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태이다. 

때에 맞추어 일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농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농업 단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찾아가고, 

나이 든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 귀촌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농민수당의 대상을 제외하는 연 수입의 제한 한계도 

도시의 평균 소득에 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만 하여도 제천시의 농민수당 대상자의 연 수입이 2천4백만 원이었다. 

귀촌한지 7년이 되지만 올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받았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농장에 가서 일한다. 

일이 쉽지는 않다. 

허리도 아프고, 몸살도 앓는다.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지도 못한다. 

오히려 농사짓는 데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무엇을 한다, 또 우리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      

담당자가 그랬다. 

대상자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서류를 확인하여 통보한다고 하였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알려주었다.      

농민수당의 대상자가 되는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아직 모른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주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자체는 기분을 좋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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