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처는 결코 평범한 직장이 아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한다는 점은 같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 장·단점과 특수성이 뚜렷하다.
최대 장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정치적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수완에 따라서, 크게는 장관·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작게는 여당일 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또는, 각 부처 정무팀으로 파견을 가 정무를 경험할 수도 있다.
국장까지 진급한다면 공공기관 감사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엽관제의 폐해, 낙하산 등으로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당직자로서의 채용이 정치적 입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의원 등 직업 정치인, 보좌진 모두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꾼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무척 불안정하다. 본인이나 본인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낙선한다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다른 직업을 찾을 때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정당 사무처 당직자는 비교적 경제적 안정성에서 자유롭다. 물론 선거 패배 등 당세가 위축되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일하고 있는 정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당 사무처 당직자는 급여를 받으며,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지방의원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두 번째 장점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정당은 準공공조직의 성격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실적이나 영업으로 성과가 측정되지 않는다. 업무 평가를 실시한다 하더라도,‘조직원들과 잘 융화되어 지내는가’ 등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 사무처는 계급 정년제를 두고 있어, (군인이나 경찰처럼) 특정 연차 이상까지 승진을 하지 못한다면, 사직을 해야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로, 공채 출신자로 아주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계급 정년제로 사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국회 등 대처(大處)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들 수 있다. 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함께 일하고, 공무원, 보좌진, 기자, 대관 업무자, 노조 상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인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