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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쉐비 Oct 24. 2020

노인복지주택 개론(1)

연혁, 그리고 특례와 설치 절차

노인복지주택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 적용 법률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노인복지법이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와 관리,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유는 차차 설명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와 규제에 관하여 오늘부터 3회 연속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이름만 주택이지 실상은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설의 종류부터 살펴보자.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등 7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등 3가지로 나눠진다. 해당 사항 위주로 요약하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명칭은 주택이지만 실상은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었다. 즉 분양형이나 임대형이나 모두 가능한 주거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2015.1.28. 노인복지법을 개정·공포하면서 ‘분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2015.7.29.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2015년 도입 18만에 폐지

여기서 잠깐 노인복지주택의 연혁을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 1981.6.5일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주택이 신설된 것은 1989.12.30. 일이다. 배경은 노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93.12.27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임대형인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였다. 1997.8.22일 법률 개정 시에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허용하여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도입 이후 불법적인 분양·양도·입소 등의 악용사례가 빈번하여 그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각종 민원과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에 의해 노인복지주택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 후 소유권이 없는 민간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시설운영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2015.7.29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입 후 18년 만에 폐지하였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도 주거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누구나 행정청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누가 설치하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설치할 수도 있다.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운영기준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각각 정하는 사항들이다. 행정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현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는 아직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이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과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세대당 주차대수도 그렇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1대 이상이어야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0.3대 이상이 되도록 완화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하여야 한다.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문턱 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을 시공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신고한 노인복지시설은 곧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민간기업체 등이 행정청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시점은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담당 부서와 건축담당 부서가 협조하여 설치신고 수리와 건축물 사용승인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설치자가 설치 신고하는 때에 제출해야 하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 분양을 받은 각 개인의 구분소유권 이전이 시작된다. 만일 설치자가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설치자는 그때부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설치신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구분소유권이 100% 각 개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결국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만, 설치신고 당시에는 완전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설치자가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사회복지시설로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이 설치하는 경우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자, 설치신고 등에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잠깐 들여다봐야 한다. 그 법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는 이 가운데 어떤 사회복지사업이 적용되는 걸까?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은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사업의 대상은 입주자 들일 것이다. 60세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자발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입주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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