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보장이 안되는 구간만 실선(차선)이라야..
도로는 일반상식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앞이 탁 트였으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얼마만큼까지 보일 때가 '탁 트인건지' 결정하는 것은 학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 일반적인 상식이 K-도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몇 km씩 똑바로 뻣어 있는 도로에서도 차선변경 금지라며 "실선"을 쫘~악 그어 놓았다. 바로 교량 위 또는 터널 안의 경우이다.
어느 나라를 다녀보아도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도로가 좌우로 굽으면서 시야보장이 안된다거나, 오르막/내리막으로 인해 시야보장이 안되는 경우일 것이다.
미국 자료에 실려 있는 아래 그림은,
- 도로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받는 경우와
- 도로를 위에서 내려본 모습: 건물, 나무 등의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제한받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만큼 전방 시야가 확보되어야 차선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설정되어 있다.
도로설계편람에 실려 있는 내용.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준. (운전자의 눈 높이 1.05m에서 포장도로 표면 30cm 위의 물체가 보이는 거리) (OTM 발췌)
도로설계편람 거리기준과 OTM 거리기준은 2차선 도로에 적용하고 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는 거리가 위의 표 정도라면, 다차선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나오는 거리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런데 길고 긴 뻥 뚫린 도로임에도 K-도로에서는 왜 실선으로 그려 놓았을까?
교량 위에서, 또는 터널 안이라서 실선이라는 규정. 과연 논리적인가?
필자가 쓴 책, '이런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정부에서 보상받자'에서 다루었듯이 한국 도로의 교량 위에서는 한 여름에도 결빙현상을 염려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고를 염려하여 터널 안에서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다. 춥디 추운 캐나다에서 똑바른 구간에 교량 위라고 실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보질 못했다. 터널 많은 일본에서 똑바른 구간에 터널 안이라고 실선으로 그려놓은 곳은 아직 보질 못했다.
한국에서도 긴 다리와 긴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할 수 있게 점선으로 그려 놓은 곳이 더러 있는데, '길다'의 정의는 무엇일까? 긴데서는 되는데 짧은데서는 안되는 건 무슨 논리일까?
차선변경을 할 수 있다와 없다는, 교량 위 또는 터널 안 때문이 아니라 시야보장이 되느냐 아니냐로 정해져야 하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이지 않을까? K-도로에는 세계의 보편적 상식과 따로 노는 경우가 왜 이리도 흔할까?
결국, 한국에선 실선이어도 대충 알아서들 다닌다. 실선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에 그려 놓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고..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실선이 그려져 있고, 운전자는 그려져 있는 차선만 따라하면 되는 선진국의 쉬운 방식과 너무나 비교된다.
과연 한국 도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용자 편의개념이란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도로 그 자체를 위한 도로가 아닌가 싶다.
"쉬운 도로가 안전한 도로. 한국에도 만들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_nbMwItYaucUgWhh4jCqeVDBuVB-C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