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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큥드라이브 Nov 06. 2023

<망각하고 살지만 소중한 것>

리움미술관-갈라 포라스-김 : 국보

갈라 포라스-김: <국보>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콜롬비아 작가 갈라포라스-김의 고미술을 주제로한 현대 작품과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짜 고미술품이 함께 전시되어있다. 특히 <국보 530점>은 남한과 북한의 국보를 한데 모아 드로잉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원래는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해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식민과 분단의 역사가 우리 문화유산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국보 530점 - 갈라포라스 김
확대

-조선의 책가도 틀에 색연필로 하나하나 그려넣은 국보들을 보면서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반출된 한국 유물 37점>을 보면서, 해당 국가에서 연구할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맥락을 뛰어 넘어 다른 국가에서 환수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반출된 한국 유물 37점>
청자동채 연화문 표형 주자의 연출된 그림자

갈라포라스 김 작가 사이트

https://www.studiogpk.com/

https://instagram.com/itsgala?igshid=MmVlMjlkMTBhMg==


국외에 있는 우리 나라 문화재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사료적

-연도별로 급증하는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서 발표하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수' 공식적인 집계만 이렇고, 훨신 더 많은 문화재들이 타지에서 외롭게 한국을 빛내고 있다. 소장처의 비율은 일본이 41.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은 미국 28.41%,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높다.


문화재의 의미

-문화재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고려,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이 남긴 유산으로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의 종류

유형별로

-유형문화재 : 숭례문, 금관총 금관, 훈민정음, 세한도 같이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의 것.

-무형문화재 :판소리, 음악, 연극, 무용, 공예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의 것.

-기념물 :

1)사적 : 궁궐, 성곽, 역사적 유적지.

2)명승 : 경관이 뛰어나 경관적, 학술적 가치 있는 곳.

3)천연기념물 : 동식물, 광물, 동굴 같은 특별한 자연현상의 생성물.

-민속문화재 : 의식주, 신앙에 관한 관습, 풍습, 의복, 기구 등의 관련 문화재.

-지정문화재 : 문화재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나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지정.(국보포함)

2)시.도지정문화재 : 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

-등록문화재: 7가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해 관리하는 문화재. 예로, 개화기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 제작, 형성된 건조물, 시설물, 문학예술 작품, 생활 문화 자산 등.

특히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문화재, 소유 가능한가?

-가능하다!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는 개인이나 기관 등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국보나 보물, 천연기념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에서의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문화재를 2년 이내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도 수출 등은 매우 까다롭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문화재> 보물> 국보는 뭐가 다른가?

-국보는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보와 보물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물이 될 수 있는 문화재는 7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건조물, 전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무기류 관련)이다. 보물로 지정이 되려면, 7개의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서도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사료적으로 그 가치가 유독 뛰어나 돋보여야 한다.

-즉, 해당 시대의 해당 분야 문화재를 대표하며, 다른 문화재와 달리 독특한 면이 있어야 하며, 회화나 조각의 경우에는 형태나 품질, 기법, 제작 등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하고,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 제작 기법이 우수해야 하며, 회화사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보물이다.


엄선된 보물 = 국보

-국보는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보물'들 중에서도 그 어떤 문화재보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사료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상 국보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물들 중에서도 다음 다섯 가지의 기준을 더 충족해야만 국보가 될 수 있다.

1.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가치가 큰 것.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야 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존 가치가 큰 것이다. 여러 비슷한 문화재 가운데서 먼저 만들어져서 역사성이 있고,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작의장이나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해 그 유례가 적은 것이다. 이는 해당 문화재가 걸작이면서도 비슷한 것이 없어 희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4. 형태나 품질, 제재와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이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다. 같은 종류의 문화재라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나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같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는 국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작은 유물의 힘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로 연결했다. 일제의 식민사관을 뒤집는 유물이 발견 되었으니, 바로 국보 '청동기 거푸집'이다. 이 유물의 발견으로 한반도 고대사의 주체성이 확보되었다.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 -도재기


-살아가면서 뿌리를 찾아가는 일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과도 같다. 내가 태어난 곳,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의 문화를 알아가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동기 거푸집’ 실체 보니 일제 식민사관 허구 드러나네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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