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민족주의 VS 문화국제주의
-세계 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각국은 약탈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빼앗긴 자’가 ‘빼앗은 자’에게서 문화재를 환수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들의 논리를 집약한 개념.
문화재가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에게, 원래 있었던 자리로 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만들어진 원래의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빛난다고 강조한다.
1. 현재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작품들은 가장 유명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다.
2. 다른 고대 미술을 서구 역사에 끼워넣으면서 인류 역사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식민 담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3. 식민주의, 도굴, 전쟁 등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동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4. 문화재는 민족의 특수한 가치, 상징, 정체성이다.
-1970 유네스코 협약 : “문화재는 문명과 민족 문화의 기본 요소중 하나를 구성하고, 그 참된 가치는 그것의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하며”라는 협약 전문의 내용을 통해, 민족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 문화재 본래 환경에서 비롯되는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재 소장국들의 ‘돌려주지 않겠다’는 논리.
문화재의 보존 능력이나 관리 환경이 더 좋고, 전시를 더 잘 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면 원래 소유지나 창조된 곳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어떤 유물이 이집트나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것 보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것이 관람객 숫자나 보존과 연구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1. 영국, 파리 등 대도시의 미술관은 다른 어느 미술관, 박물관 보다도 관람객이 많으므로 문화유산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2. 유적, 문화재는 인류사의 보편적 부분이다. 대영박물관, 루브르, 메트로 폴리탄 같이 백과사전적 미술관들은 넓은 문화적 이해를 전파하는 기관이므로 더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해야 한다.
3. 문화재는 외국 주도로 시행한 발굴 팀들에 의해 발굴된 경우가 많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들도 많다.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소장의 우선권을 갖는다.
4.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서로 연결돼있으며, 타문화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어떤 문화재가 그들의 것이라는 민족적 주장은 문화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헤이그 협약 : 문화재를 특정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러한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문화국제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또한 이 협약은 전시 혹은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고, 해당 문화재의 기원이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의 민족적(국가적) 특수성보다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문화재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미노 현상’으로, 한 유물을 돌려주면 전례에 따라 다른 유물들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문화국제주의의 번지르르한 말들이 빛좋은 개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 협약은 이미 존재한다. 대부분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 소유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54)유네스코 주도 무력충돌이 벌어졌을 때 체약국 당사자 모두가 문화자산을 서로 보호해 인류 전체의 문화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1972)유네스코 채택, 1975 효력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의미하는 세계유산에는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 더불어 유네스코 등재 유산으로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도 있다,
3.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 불법적인 문화재의 반입 및 반출은 물론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하지만, 체결 당시인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이 협약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4.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 이탈리아 로마 회의에서 채택,1998년 발효)이 반환 대상에는 개인 소장 문화재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불법적 해당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시효가 설정되어 한계가 있다. 불법 거래된 문화재 소재지와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도난당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반환 청구 소송이 이뤄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말그대로 협약일 뿐이다.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고, 빼앗은 자에 속하는 약탈국은 아얘 협약에 미가입하기도 한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는 134개국가가 가입을 했으나 유니드로와의 협약에는 44개국가만 가입했다.
-반환 요구 시효를 설정해 이전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수십, 수백년 전의 문화재 유출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반환 촉구의 명분은 있으나, 근거가 없으니 논란만 계속 된다.
-따라서 문화재 현수는 국제협약을 통해서라기보다 당사국 정부 사이의 협상이나 소장자에 대한 설득을 통한 기증 유도, 개별 구입이나 경매에 나온 유물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1년 전 영상인데, 슈카월드 왜이렇게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는지.
-세계 최대 도난 물품 수령처 대영박물관 (슈카월드)
https://youtu.be/scVPplSHXFQ?si=r88PJikErpS6MesU:
도서 :
국보 역사로 읽고 보다, 도재기, 2016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김경민, 2019
웹사이트 :
「컬처램프」정준모의 관점、 우리는 왜 한국에서 직지를 볼 수 없을까
http://www.culturelamp.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