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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널 HQ Oct 14. 2020

월 500만원 학자금 지원

해외 파견자 자녀 학비 지원

모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자 자녀학자금 지원이 월 500만원 가량이다. 규정상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일정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하긴하다.


해외에서 고생하니,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말도 한편에서 이해가 되긴하는데, 지원이 또 그 부모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은 아닐까?


같은 회사 소속이고 같은 지역으로 파견 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월 학비가 600민원이 넘는 국제학교에, 한 사람은 월 60만원 가량의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더 이해가 아려운 건, 총액 인건비라 학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거다.


한 공공기관이 최대 지원액을 1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눈 여겨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녀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 능력이 있어 해외에 나갔고 또 능력이 있어 자녀를 국제학교 보낸게 뭐가 문제냐는 이야기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지모르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같게는 아니어도 그 차이는 줄여줄 수 있어야하는게 아닐까? 그게 조금 더 공정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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