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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널 HQ Jan 18. 2021

2020 연말정산 참고

잘 찾아지지 않는 정보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머리가 많이 아파진다. 언론기사, 블로그 등을 찾아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 하는 건? 답이 잘 안 보인다.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찾아다니면서 잘 찾아지지 않았던 내용 위주로 작성해보고자 한다.(일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 지난해 찾아서 이해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에 기록해두는 의미가 크다)


1. 과세액 확인


○ 연말정산이라는게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만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나의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은 얼마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티스토리 '머니모', 소득세율표 최신본 정리_https://allformoney.tistory.com/82)


○ 우선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6%가 세율이다.(최대 72만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200만원까지 72만원(6%세율)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가 기본세율(최대 510만원)이고 여기에서 108만원*을 뺀다.

 - 이 구간의 최대 세액은 1,2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72만원 + 3,4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510만원을 합친 582만원이다.

  *빼주는 108만원은 누진공제로 일종의 필요경비로 보면 되는데, 필요경비는 연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으로 보면 된다-개인적 이해, 실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

 **4,600만원 - 1,200만원(앞 구간) = 3,400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 1,200만원까지 72만원(6%세율) + 4,600만원 중 먼저 세금이 책정된 1,200만원을 제외한 3,400만원(15%세율)의 510만원(역시 앞 구간에서 세금이 책정되었..)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가 기본세율이고 여기서 522만원(필요경비?)을 뺀다.

 - 그 이후 구간은 같은 방식으로 앞선 구간의 최대 세액 + 초과액에 대한 각각의 세율(35%, 38%, 40%, 42%)에서 각각의 구간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액(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자세한 내용은 위 표에 있음)


○ 참고로, 과세표준액은 세전 받는 연소득 금액 그대로가 아니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이 빠지는....


2. 기본 인적공제 중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내용 정리는 아래 블로그 글이 잘 정리된 듯....

https://lazy-ambitious.tistory.com/17


○ 내가 궁금한 부분은 기타소득 요건이다.

 - 소득요건은 모든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여야만 한다.

 -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때 소득 100만원은 연간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앞에 설명했으나..... 연간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인정해주는 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를 참조하면 됨)

 - 필요경비 80%~60%(실제 소요경비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도 인정-다만 증빙자료 필요할 듯)

 - 예를 들어, 강연 등으로 연간 3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인정되는 필요경비(추가 증빙자료가 없다면)는 60%인 180만원이 되고, 소득요건 금액이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이 되니,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기타소득(2020년 기준)으로 250만원(필요경비 15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요건에 해당된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이건 뭐지? 7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니? 뭐지하고 찾아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 참조.

https://health.msta21.com/43


"●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2019년 이전 70%)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주택 입주지체상금

·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외 )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출처] https://blog.naver.com/guri8353/221864397359


3. 의료비


○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지난해 안경점 찾아가 증빙서류도 챙기고 그랬는데(물론 올해는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 결국 3%가 안 넘으면 관련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4. 보장성 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말고)


○ 어찌어찌해도 한도는 100만원까지만 12%, 장애인 전용보험은 15%다. 결국 보험료 납입실적을 제출할 때, 본인이 1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빼도 상관없다는 의미.....지난해 다른 직원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적게 내고 있는 다른 사람과 보험료 공제액이 같아서 확인했....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세액을 결정하는 소득금액을 조정(빼)해주는 거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유체국연금),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거

 - 근로소득(각 소득구간별 금액 다름), 만7세이상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이거 첫째때 몰랐던 건데.....),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다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이건 뭔지 모르겠.....),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중 일부 해당사항,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부 세대원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2%)


세액공제가 좋은지, 소득공제가 좋은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액 구간(앞에 1번 참조)이 달라지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구간별 과세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6. 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를 꼼꼼이 살펴보긴해야하지만, 귀찮은 관계로 나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만 유심히 살펴봤다.(나머진 뭐 국세청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이후에 알아본다고 해도 아마 크게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그 동안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받았었는데, 지난해 배우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해 인적공제에서 제외했더니,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때 인적공제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제외했는데 당시 배우자의 기타소득은 200만원 정도였다.(지난해 이걸 알았다면 아마 인적공제에 포함시켰을텐데... 물론 배우자가 따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니 큰 영향은 없을 듯하지만......)


재밌는 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어서 (인적공제 소득기준 100만원이 뭐냐?를 제외하면) 그걸 하면서 조금 더 꼼꼼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요즘 설명을 자세히 잘 해 놓은 듯)인데, 왠지 어려운 용어와 계산식이 복잡하다보니, 잘 안보게 되는....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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