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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사모 최경선 박사 Jan 09. 2022

벌금 300만원! 아파트 16층에서 반려견 던진 사건!

아파트 16층에서 반려견 던져 죽게한 여성이 받은 판결!

최근 부부 싸움을 한 여성이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그 화풀이를 반려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으로 부부 싸움을 하고 남편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아내분께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16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서 죽게 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을 죽인 협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서 죽인 30대 A 씨에 대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동물보호법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반려견 살인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현실입니다. 강사모 회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아지를 사랑해서 반려견으로 입양했다면 정말 생명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았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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