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법
"저희는 급여와 함께 스톡옵션도 지급됩니다. "
마켓디자이너스에 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봉과 함께 스톡옵션의 offer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입사 제안 시 합격자들에게 첨부되는 MD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저희 CFO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아마도 스톡옵션 (Stock Option, 주식매수 선택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안정적인 기업보다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기업들처럼 급여만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워 회사의 이후 기대 가치를 반영한 스톡옵션을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 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에서도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켓디자이너스에 입사하신 멤버분들에게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입사하실 분들에게도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스톡옵션의 전반적인 설명과 마켓디자이너스의 스톡옵션 발행에 대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의 인사담당자는 MD의 임직원분들에게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며 개개별로 스톡옵션 제도를 5번씩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느므 입이 아파... 앞으로는 브런치 글 + 구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나와 스톡옵션에 대해 몇 번쯤 구글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찾아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에게 한큐에! 정리해드릴게요.
스톡옵션을 영어로 그대로 풀어보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Stock)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과거에 약속한 금액으로 매수, 즉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 (Option)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당시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닌 특정 시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행사하는 것이 손해인 경우 그 권리(Option)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인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와 같습니다.
아주 쉽게 쉽게 이야기 하믄,,, 앞으로 가격이 오를 우리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상장사들의 경우에도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초기 파운더들의 경우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 후 일정기간 lock 을 거는 방식을 사용하고 (2-3년 정도로 일정 기간동안 퇴사 금지 조항 등 회사에 의무로 근무해야하는 조건) , 이후 투자를 받고 기업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 또는 스톡옵션 방식은 혼용이 가능하지만,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는 해당 시점에 실제로 자금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이러한 부담이 없는 스톡옵션을 임직원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쉽다는 이야기지요...)
김마켓군은 마켓디자이너스에에 입사하면서 4000주의 주식을 (부여 주식 수)
2+2년 베스팅으로 (50%, 25%, 25%) 조건으로 (Cliff& Vesting)
2017년 1월 1일에 1주당 2,000원에 받았습니다. (행사 가격)
행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5년 간인 2024년 1월 1일까지 입니다. (행사 기간)
2019년 1월 1일 마켓디자이너스의 주식은 상장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매수자가 나타나 한 주에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금화로 인한 차액)
1. 행사 가격 : 스톡옵션 계약서상 행사 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가격
- 김마켓 군의 행사 가격은? 한 주당 2,000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2,000주의 금액인 400만 원을 회사가 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회사의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M&A 등의 기회로 현금화할 수 있고 차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사 기간 동안 스톡의 가격이 떨어지면 행사하지 않음으로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행사 가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주식 거래액과 비슷한 가격에 하거나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낮게 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회사의 회계상에 부채가 되어 이후 상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행사 가격을 현재 거래 가격 (투자 가격) 보다 낮게 주어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게 하는 경우 스톡 옵션의 주식 수를 적게 주거나 임원 영입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즉 소수에게만 주는 거죠.
현재의 주식 거래액과 비슷하게 발행하는 경우 회사 부담이 낮아지고 투자자 동의를 얻기 다소 쉬워 많은 임직원에게 줄 수 있지만 현금화 시점에서 차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나의 보유 스톡옵션의 미래 가치를 함께 올리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카카오의 사례)
2. 행사 기간 : 스톡옵션을 스톡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 (최소 2년이 지난 후부터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최대 7년까지 가능하여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간을 가지고 있음)
- 김마켓군의 행사 기간은 스톡옵션을 받은 2년 후인 2019년 1월 1일부터 5년 간인 2024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계약한 행사 가격으로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3. 의무복무기간 (Cliff & Vesting) : cliff기간은 영어 뜻처럼 절벽으로 특정 기간 이상 복무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단 한주도 행사할 수 없음.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cliff 기간이 2년이고 그 뒤로 vesting 기간을 정해서 스톡옵션을 나눠 부여하고 있음
- 김마켓군은 4년 Vesting으로 2년 Cliff기간이 있고 Vesting은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3년 차에 25%인 1,000주 4년 근무를 하고 나면 마지막 1,000주를 받는 구조입니다. 기업마다 이를 월 단위로 하기도 하고 Vesting의 % 비율을 년마다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4. 부여 대상 :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연구원
- 회사의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을 받았다가 행사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김마켓 군의 스톡옵션은 무효 처리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옵션 풀 (Option Pool) : 발행 주식의 10%(상법), 인증된 벤처 기업의 경우 50%까지 가능
- 김마켓군의 회사는 스톡옵션을 전체 발행 주식의 15%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이 10%) 이에 스톡옵션을 다 소진하게 되면 이후에 들어올 사람에게 줄 스톡 풀이 없어서 스톡 풀 또한 현금처럼 잘 계획하여 써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주주총회 의결 이후 발행됩니다. (대표님이 막 퍼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 스톡옵션의 현금화 :
1)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혹은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Cliff 기간이 끝난 경우로 즉, 공개 주식 거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 (아래 예시 중 넷마블은 상장하면서 스톡 행사가 가능하고, 카카오의 경우 상장 후에도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cliff기간이 종료한 분들은 행사 및 현금화 가능)
2)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회사대 회사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합병되는 회사의 스톡옵션으로 승계하여 받거나 혹은 현금화하기도 합니다.
3)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였고, 상장한 회사는 아니어서 공개 시장에서는 거래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 서 개인 혹은 자산운용사 등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개인(스톡 보유자) : 개인 (매수 예정) 또는 개인 : 법인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사례 1. 넷마블
넷마블의 케이스를 볼까요? 넷마블의 경우 상장을 하게 되었고 상장가 92,100원에 (19년 10월 15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2015년 1차, 2차 때 전 직원 412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상장되었을 때 15만 원 정도로 시작하였고 이후 18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으니 2015년에 2만 5천 원에 스톡옵션을 받으신 분들은 공모가 15만 원에 거래하셨다면 약 5배의 차익을 얻으신 것입니다.
1인당 받은 주식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1억 2천의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http://www.investchosun.com/2017/03/23/3210878
스톡옵션 사례 2. 카카오/ 네이버
17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직원 125명에게 총 52만 7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전일 발표했다. 이번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년 후인 2021년 5월 16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이며 주당 행사 가격은 12만 4400원이다. 전일 카카오 주가는 13만 3500원에 마감했다.
위의 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줄 똭 이해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는 1주에 12만 4440원을 살 권리가 있는 스톡옵션을 발행하였고 이를 받은 직원들은 2021년 5월 16일부터 이때의 주식 가격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1주당 12만 4400원에 주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가격이 25만 원이면 12만 4400원에서의 차액만큼 나의 수익이 됩니다. (세전 수익, 세금은 나중에 받고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세금 좀 많이 내봅시다! )
만약 행사 기간인 2016년 5월 16일까지 (그럴 리 없겠지만) 카카오 주식이 12만 4400원보다 떨어져 차액으로 인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됩니다. ㅠㅠ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06
마켓디자이너스의 보상 체계는 영업, 고객만족팀 등의 단기 보상을 받는 조직과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장기 보상을 받는 조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사하시는 대부분의 임직원분들에게 평가 기간 종료 후 다가오는 주총 결의를 통해 연봉과 함께 경력과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2017년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하시고 외부의 자산 운용사 및 개인에게 매매하신 케이스도 생겼습니다.
마켓디자이너스의 스톡옵션 풀은 15%로 10%가 일반적인 타기업에 비해 조금 더 넉넉합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을 임직원들과 나누고자하는 투자자, 주주,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도 대기업만큼 인재를 선발하는데 많은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켓디자이너스 또한 여러 제도들을 통해 좋은 인재를 모시고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승전 채용 광고이지만 개발자, 퍼포먼스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UX기획, 영업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상시 채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