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인턴백서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숲 Feb 02. 2018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방법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제 인생의 첫 계약서였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것이라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본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회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쓱 훑어보고 일분 만에 서명을 끝냈습니다. 그 결과 월급의 25%에 달하는 불공정한 수수료를 떼일 뻔 했습니다. 


  앞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먼저 그 계약서가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대답이 썩 명쾌하지 않다면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항목을 추가로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표준 형태와 너무 다르다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뽑아가서 이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노사분쟁은 주로 회사와 근로자의 ‘돈’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임금 액수나 임금 지급 방식,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회사가 구두약속을 할 때 그 내용을 꼭 녹음해두어야 합니다.      


작가의 말 : 기업에서 실제로 인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 HR 담당자 분 등 기업의 관점에서, 혹은 본인의 관점에서 '인턴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찾습니다. 갖고 계신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턴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분은 subinne@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는 첫번째 인턴십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