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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인턴백서

열정페이가 가능한 이유

1화의 주인공에게 부치는 글

by 최숲

30만 원을 주고도 사장님이 떳떳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인턴에게 열정페이를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순수한 교육 목적의 인턴, 즉 교육생은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을 뿐 근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생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최저 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생 생활을 하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생 신분이라도 교육을 받는 대신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생이여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앞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회사의 잡일을 맡아서 해왔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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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요령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자의 정의는 너무 간단하고 모호해서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06년, 근로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판결문은 근로자 여부를 밝힐 때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자신이 교육생이니라 근로자였음을 증명하면 체불된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정의된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교육생 신분으로 입사하였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신분을 증명할 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자료로 제출한다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카톡, 메일, 문자 등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그밖에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




진정서 제출 방법


인터넷 청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에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관찰관서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관서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작성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지방관할관서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의 일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 감독관이 진정서를 검토한 뒤에 사실조사를 위해 관할관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 때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에도 연락을 하여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은 보통 1~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와 사업주를 따로 불러 사실 조사를 하고, 때로는 당사자와 사업주를 같은 시간에 불러 함께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말 : 기업에서 실제로 인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 HR 담당자 분 등 기업의 관점에서, 혹은 본인의 관점에서 '인턴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찾습니다. 갖고 계신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턴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분은 subinne@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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