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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Dec 11. 2017

아동권, 부모권, 돌봄권을 아우르는 성평등 개헌

헌법 15조를 신설하라

사람답게 자랄 권리 : 아동권의 명문화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같은 해 방정환 재단이 측정한 UNICEF 행복지수 모델 기준 주관적 행복도(주관적 건강, 개인행복, 학교생활 등) 역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해당하고, ‘고의적 자해(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란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고, 그나마의 성과들은 건강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육·교육·인성 전반에 관한 ‘발달권’, 안전·유해환경·학대로부터의 ‘보호권’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권리 행사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헌장의 꽃이자 핵심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제도적 견인은 사실상 부재하다. 현행 헌법 상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제34조 4항), 특별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연소자의 근로(제32조 5항) 정도에 한해 아동의 권리 보장이 기술돼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유럽연합 및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헌법 제 11조) “아동과 청소년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성장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헌법조약안 제 Ⅱ-84조)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인간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권 관련 조항을 헌법에 기술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비한 아동권의 법적 근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이 질이 이렇게 열악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아동권을 보호받기는 커녕, 너무나도 쉽게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다.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이며, 진정의 대상이 된 해당 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발표한 이유로 더욱 이슈가 된 노키즈존 논란은 합리적인 토론과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도, 맘충 논란과 맥락을 같이 하며 차별과 혐오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엄마는 엄마란 이유만으로 맘충으로 전락하고, 아이는 손쉽게 민폐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국가 공동체의 존속 역시 이러한 상호 돌봄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요구와 양육의 필요는 민폐적인 것이 되었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마저 각 가정 내 여성(그 중에서도 주로 생물학적 엄마)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등권 강화 원칙에 기반해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의 노력이 무척이나 반갑다. 제 10차 헌법 개정 시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이익 우선적 고려 의무를 명시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무쪼록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고, 한 사람의 오롯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법적 토대가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아동권과 부모권, 그 불가분의 관계

 성평등의 관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동권의 관점에서만 조명하더라도, ‘노동에서의 성평 등 및 일·생활 균형 보장’은 이번 개헌 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아동의 권리 보장은 상당부분 모부성 보호에 의존하고, 모부성 이슈는 결국 양육자의 노동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아동권과 부모권이 불가분에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서다. 또한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도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와 같은 문구로의 ‘임신·출산·양육의 국가지원 의무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화’ 조항 삽입이 필수적이다. ‘모성의 보호’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의 프레임 전환은 생계 부양 및 돌봄 노동의 책임을 부모 양자에게 균형 있게 분배하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여성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개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국가보육책임제와 같은 구호 아래, 민간 시장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쉬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무상보육 정책은 누리 과정 예산 파동, 맞춤형 보육 논란 등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고, 취업모와 전업모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 무상 보육의 도입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정작 아동학계 관계자들은 현 보육 실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시기상의 특성상 면밀하고도 집중적인 1대 1 양육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현 무상보육 하에서는 상당 수 아이들이 이른 영아 시기부터 기관 내 집단 보육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육 시간을 12시간씩 늘려주는 방식’보다도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차별적 요소는 '비자발적 경력 단절'인데 가장 큰 원인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취업모를 위한 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대도, 공공성·투명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보육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직장에 근무한다고 치더라도 출퇴근 시간 포함해 평균 10시간 이상 아이를 보육 기관 등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남성부양자에 비해 승진의 기회는 적고 퇴직의 위험은 높은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엄마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출산·육아 휴직조차 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종용 받는다.

- 성일종 위원(개헌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의견을 한번 낸 것 같은데, 지금 뒤의 문항을 보면 공직사회 진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으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우리 국가의 틀을 담아갈 것인데 이미 평등이 여성에 대한 것들은 공직사회나 또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 봐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은 데도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30 년 뒤에 이 문제를 한번 봤었을 때 ‘그 당시 왜 이런 것을 넣었지 ? ’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미 기존 법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나 ,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위법에서 더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의 가치에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 특히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실력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 이런 분야 같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것이 사법고시나 또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우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 의견 수렴용 설문. 12번 성평등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 토의 내용>

개헌특위 위원들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대한민국 엄마들은 둘 중 한 명 정도가 첫 아이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여성 대학진학률(76.4%)이 남학생(67.3%)보다 높고, 공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43.9%까지 올라서 여풍 기획 보도들을 손쉽게 접하는 이 시대에도 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여성 비중은 44.6%에 달한다.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임신·출산기를 겪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구분 없이 출산·육아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데 둬야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 33조 ②와 같이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출생 및 양육 지원”의 의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와 병행하여 아동권·부모권·노동권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보장되도록 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책임, 누구의 것인가?

 마지막으로, 돌봄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치려한다. 유급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용 중심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가부장적 문화와 맞물려 돌봄과 살림을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정도의 일로 폄하한다.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성평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선결돼야 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발족한 단체로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여성연합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중 제 119조 ①의 개정안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유급·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포괄하며 자연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제주체간의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돌봄권 신설 제안(“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보다 자세한 견해는 단체의 정관 전문 내용으로 갈음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집행된 정부 예산만 100조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을 통한 인구절벽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예견됐지만 속수무책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분류됐던 시간들 역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여성들의 출산을 국가 주도적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저출산 탈출이야말로 성평등한 사회 건설 없이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해내는 성평등 개헌 반대 세력을 넘어 성평등한 헌법적 토대 위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책이 될 거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5조를 신설하라!

①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해당 글에 대한 주석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본 글은 2017. 12. 17 오후 4시부터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는 성평등개헌 토론회 발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행사 제공 파일에는 각주와 함께 보냈는데. 브런치에는 병기를 못했네요. 그 점 감안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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