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알권리, 부모-교사-운영자간 힘의 균형이 보장 된 개편 촉구
(본래의 제목은 <"단위 유치원의 자율권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유아교육 기관 평가 전환에 반대한다" -공공성, 알권리, 부모-교사-운영자간 힘의 균형이 보장 된 기관 평가 방식으로의 개편을 촉구하며>입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한국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2015년 정부는 5년간 4조 5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 온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NGO(비정부기구)가 ‘아동 놀이권 헌장’을 함께 선포했지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권리 헌장’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 제정돼 체감할만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아동단체들(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국가 차원 놀이 정책’을 강조하고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제정된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유엔아동인권 협약 이행 촉구 및 놀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중 절반에 가까운 48.7%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노는 아동은 5.7%에 지나지 않고, 초·중·고등학생의 54.3%가 2시간 미만의 여가 시간(평일 기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낼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Ⅱ(2016)’에 따르면 대한민국 2세 아동 중 35.5%가 사교육을 이용하며 이 중 학습 사교육 이용자는 74.2%(학습 관련 사교육만 42.5%, 학습·예체능 사교육 모두 31.7%)에 달한다. 만 5세아의 경우 83.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80.1%가 학습 관련 사교육(학습 관련 27.4%, 학습·예체능 모두 52.7%)에 해당한다. 이 뿐 아니다.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율 및 비용을 조사한 연구 결과,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65.2%가 총 3.3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2016년 기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실시 이후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약 5% 증가하고 특별활동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무상보육의 재원이(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특별활동 프로그램비로 유입되었다’ 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인용한 자료들은 대한민국 아동의 상당수가 미취학 연령인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연령에 맞지 않는 과잉학습 및 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자료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시절부터 스스로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인지교육 중심의 과잉교육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렇게 놀지 못하는 아이들로 길러지고 있다. 분절적인 교육 개념들이 아이들의 통전적인 삶을 채운다. 이러한 불균형은 개별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며, 영유아가 온당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한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과잉 계열화 되어 있어,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화고 다양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지도서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과잉계열화된 교육 과정 실행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 자체를 제한할 위험을 갖는다, 영유아기 특성상 같은 반으로 구성되어있더라도 아동별·월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해진 환경에서 준비된 매뉴얼대로 획일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과 예기치 못한 반응마저도 (준비된 교육과정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배움의 기회라는걸 여실히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과의 교감, 또래/교사와의 상호작용, 하루 일과 내의 일상적 순간 순간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별 성장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질문을 건네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만나가는 배움의 기회들을 눈여겨보면서, 아이에게 적합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 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수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누리과정은 교육과 돌봄을 공부와 놀이로 이원화시키고, 다양한 교육철학을 아우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교사 중심, 교수 중심의 국가수준 교육 과정으로 유아주도의 놀이가 간과되었다는 평가도 연잇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시문>에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과정을 오해하거나 침해 할 수 있는 용어를 재정의 함으로써 하루 종일 놀이하는 유아들 본연의 배움을 권장하고 유아교육 본연의 놀이 중심 교육을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성격’에 관한 발제와,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유아 경험의 통합을 기준에 두고 유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철학을 포용하고 교사의 계획안 중심 운영에서 유아 자유놀이 지원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자는 운영에 관한 두 번째 발제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특별히 ”자유놀이가 곧 유아의 학습이며, 삶임을 가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이 평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놀이 중심 운영이 지도서의 활동 예시로 동일시 되어 놀이는 지식 전달의 수단일 뿐 유아의 자유놀이의 본질은 상실됐다“는 지적과,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하고 있는 현 교육 현실 하에서 아이들이 놀이 중심 교육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 언제 놀아요”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묘사는 날카롭고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러한 현상은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학습과 경쟁에 대한 욕망을 놀이 중심 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치환하고 있는 현재의 세태와 기가 막히게 맞닿아있다.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실태와 교육내용 분석’에 따르면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300곳의 실태 조사 결과, 영유아용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2만 7596개로 ‘놀이와 영어·수학·스포츠 등을 접목한 종합 학습 프로그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인기’라고 한다. 이미 ‘놀이’ 또한 인지 과목 등의 교육 효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와, 놀이의 본래적 의미와 영유아의 자유 놀이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할 때, 누리 과정 개편이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Ⅲ. 기관 자율성을 보장하는 평가 방식 개편의 위험성
다만,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인증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현 유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와 기관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을 고려할 때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기관평가 개편은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 차원의 기관 평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및 부정부패 관련 뉴스는 그칠 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부모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상당하다. 기관 평가 방식 개편이 보육·교육 현장의 품질 제고로 연결되는 방식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부자의 평가 권한을 최소화하고 유치원의 등급화 및 평가결과 관련 정보공시의 합법성, 정당성을 재고’한다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공공성은 더욱 저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관 평가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현장에 관한 알권리’, ‘학부모-교사-운영자간 힘의 균형’이 보장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어야 한다.
부모 당사자 대표로 보육·교육 관련 회의나 토론회에 참석하다보면, ‘부모들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 할 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역시 부모교육 및 설득의 작업이라고들 한다. 반면 토론자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상적 개방을 통해 기관 및 교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이것들을 토대로 교사-부모, 교사-아동간 충분한 신뢰와 맥락을 공유하는 과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전반에 관해 세분화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지표를 바라는 ‘엄마들의 바람’과, 교육의 사다리 효과가 사라지고 극심한 교육 경쟁체제 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로서 갖게 되는 ‘엄마들의 불안’은, ‘욕망’이라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정부주도의 유아교육기관평가’에 대한 정책 요구 이면엔, 쉬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들과 위법·부당 행위 집행(불법적인 회계처리, 급식·위생 관리 부실 등)조차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유아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한다. 핵심은 ‘학부모들의 욕망’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이며, 축적된 정책 실패의 경험과 현존하는 부정 부패 및 아동 학대의 위험이야말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전에,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아동-교사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기관과 교사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지를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수 부모의 힘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관을 일상적으로 개방해 부모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운영 전반에 걸쳐 부모들의 참여가 확보된다면, 교사-부모간에 서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공유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 하에서도 교사의 자율 및 유아교육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충분한 정보와 부모참여가 신뢰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엄격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침해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알권리이다. 지난 11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공립 40% 대신 아동수당? 스튜핏! 비리유치원 감싸기, 베리베리 스튜빗!”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비리유치원 감싸기 행태를 비판하는 정부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국무조정실 총괄)은 대형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95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205억의 부당 사용금액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1개 감사대상 유치원에서 152건의 부정회계와 부당 사용금액 28억3천만 원, 탈세·탈루 의혹 금액은 85억6천만 원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발된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 양 측으로부터 비리유치원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다.”
심지어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에 해당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OECD 와 역행하는 민간 주도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관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평가 방식은 보육 공공성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와 일상적 개방성도 전제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유아교육 현장은 운영자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아교육 교사의 단결권도 행사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못한 학부모 그룹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 주도의 기관평가 도입은, 방법론적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운영자간 힘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기관 평가 방식의 개편 역시, 방법론적 한계를 수정하되 본질적으로는 학부모-교사-운영자간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노동을 줄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으로의 개편, 학부모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개편,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 문제 발생 시 공공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열어두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엄마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기관과 교사다. 정말로 궁금한건 “결국 내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관해서다. 엄마들은, 엄마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동안 아이가 어떤 상호작용을 나누는지, 적정한 돌봄을 받고 있는건지, 무엇을 배우고 돌아오는지 궁금하다. 이는 엄마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사건·사고들을 감안 할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의 일상과 유치원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은, 더 정확하게 말해 ‘내 아이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제대로 전달받고 보장받고 싶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류 중심의 기관 평가 방식은, 과도한 행정·문서 작업으로 정작 아동-교사간 대면 시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영유아 발달의 특성상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히 교감하고 상호작용을 나누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관평가 시스템은, 서면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의 시간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서면 업무 중심의 평가 인증 준비 과정은 교사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별 아동-교사간의 시간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 삼중의 서면 위주 평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기관 평가 결과가 공시돼야 하고 개선 필요 사항이 유아교육 품질에 직결되는 사항인지를 학부모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학부모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학부모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기관과 교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점수제보다는 등급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해, 외부와 내부 평가자 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내부 평가자의 한 축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태유아교육·레지오 등 다양한 교육 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위생·운영 전반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철학이 반영된 프로그램들도 인증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철학별 전문가를 현장 방문 인력으로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치원에는 관련 전문가가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다양한 유아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차원으로의 평가 방식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 강제력이 아닌 문제 발생 지점에서 도움을 받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전국 차원의 운영위 연대체 조직 구성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각 운영위원회가 운영자 편의에 의해 명목상 구성·이용 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해도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상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교육을 내실화 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기형성된 교육 관련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놀이 중심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체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영유아인권법 차원에서 제안하는 ‘과잉교육방지센터’와 같은 아이디어는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및 운영 비리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 기간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했듯이 기관 평가 방식은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현 유아교육의 현실을 고려하고, 실존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의 개편이어야 한다.
현장 주체인 부모-교사-운영자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미래 세대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 속한 소속 그룹을 기준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공감대로 연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신뢰와 연대의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공론의 자리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들이 마련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토론을 마무리한다,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7.12.21(목)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동근 의원실주최/교육부 후원)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본 토론문의 일부는 토론자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추계학술대회 토론문을 재구성해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Ⅱ-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손창균 (2012), 영유아 보육 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경화 (2017),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다양화와 기관평가제도의 개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7.11.18., 부산대학교
이부미 (2013), [기획] 누리과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회보 공동육아 통권 제 108호
이슬기·홍민정 (2017)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년 9월 20일
[각주]
1) 환경일보, 아동 48.7%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2017.12.12.
2)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3)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Ⅱ,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
5)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Ⅰ-Ⅳ(2013-2016),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
6)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회보 공동육아 통권 제 108호, 누리과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부미
7)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다양화와 기관평가제도의 개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7, 이경화
8)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개정 방향) 재정립에 대한 소고,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7, 임부연
9)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소고,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7, 정선아
10)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실태와 교육내용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이영주·길효정
11) [작은육아 ]사교육·규제 사각지대 ‘문화센터’ …수업 44%가 영유아 대상, 이데일리, 2017.11.24
12)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보도자료, 2017.2.21.
13) 유치원·어린이집 점검했더니 95% "회계조작·위생불량" 9개 시·도 95곳 점검…609건·205억원 부정 적발, 뉴스1, 2017.02.21
14) “국공립 40% 대신 아동수당? 스튜핏! 비리유치원 감싸기, 베리베리 스튜핏!” 정치하는 엄마들 보도자료 중 인용, 2017.11.30
15) 과잉학습 규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