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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Aug 15. 2018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보육체계 개편

어떻게 가능할까? (20180807 보건복지부 주최 토론회 발표 자료)

20180807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관련 발표 자료 첨부합니다. 현장 영상은 아래 링크입니다.(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permalink/459817397828929/)


당일 제 바로 직전 (가장 먼저)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무상보육에 대한 본질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바로 마이크를 이어 받은 제가,


무상 보육이란게 개념적으로 가능한가? 돌봄이란 본래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는건 불가하다. 하여 GDP 대비 가족지출을 늘리고, 보육 비용 지원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실 무상보육이란 말 자체가 어폐입니다.

돈 안내는 보육이 어디있습니까? 우선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부모부담금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 투입되고 있는 바우처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정보 공개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아닙니까?


어른들 모두가,

영유아에 대한 돌봄을 최대한 값싸게 대신하면 좋다는 환상의 허구성을 직면하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보육을 원한다면,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겠지요.


당일 제 발언을 두고,

부모 단체 대표가 무상보육 본질적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들이 있던데요.


현재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모 부담을 늘리자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가 아셨을겁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보육 관련 철학과 제안은 책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2장의 보육 관련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아래는 당일 토론문 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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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보육 정책의 핵심,

노동 시간 단축과 성평등한 (가족/고용)문화 조성에 있어


◌ 종일반에 해당한대도 아이를 필요한만큼 충분히 맡기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본래 취지대로 하루 12시간을 보육 해 준다 해도 기본적인 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일·삶(가정) 양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는, 육아기 부모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실효성 없음. 대체 인력 없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혹 이용한다 해도 이후 중요도가 낮은 부서로 배치되거나 민폐 직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사용률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

◌ 영유아 권리 관점에서 제기되는 영유아의 장시간 시설 보육에 대한 우려 및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각 가정이 아닌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함. 노동 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영유아의 가정 보육 및 시설 이용 시간 단축만을 주장한다면 결과적으로 보육 책임 각 가정에 떠맡겨지게 됨. 성별 임금 격차 및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각 가정 내 엄마들의 사회적 고립 및 경력 단절율만 더욱 높아질 것. 이는 성평등 관점에서도 역행하고 저출산 역시 악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변수임.

 왜 ‘영유아 권리 vs 엄마의 일할 권리’(win-lose 프레임)인가? 


◌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12시간씩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도 일·생활 양립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짐. 육아기 부모를 위한 별도의 선별적 정책(혜택) 필요성도 사라질 것. 

◌ 부모들의 바람 역시 “(각자의 필요 또는 욕구에 따라) 일하면서도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실제적인 보육 정책 실효성은 보육 체계 개편보다도 노동시간 단축 및 성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임. 
 
장시간 노동 해결되면 12시간씩 아이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도 일·생활 양립 가능.

국가보육책임제 등 내세우며 12시간씩 아이를 맡아주겠다던 정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한국과 일본 모두 부모휴가나 보육정책이 개선돼 왔지만 직장문화는 여전히 긴 근로시간, 유급과 무급 노동에서의 성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성 불평등에 맞서 가족 친화적 정책과 직장문화를 만드는 게 개인과 가족의 ‘웰빙’ 및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중요하다”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삶 양립 정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역시 노동시간 단축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임. 

◯ 10여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쇼크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무상 보육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높다는 지적 있지만, GDP 대비 가족지출 (1.13% (2013년 기준, 영국의 1/3 수준) (*2015년 기준:1.07%(16조 946억원)),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GDP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지출(단위:%, (스웨덴) 0.74, (프랑스) 0.27, (일본) 0.19 (한국) 0.06)’ 역시 낮은 편임.

(2017.03.0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에 따르면,
  - 일부 위원은 그간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저출산 대책 예산의 약 75%(약 61조원), 프랑스는 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책 예산의 40% 수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GDP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출(%): (스웨덴) 0.74, (프랑스) 0.27, (일본) 0.19 (한국) 0.06) )


◯ 이러한 보육 정책의 특성 고려 할 때, 타 부처 및 위원회들과의 연결점 없는 보육체계개편안의 한계 분명. 따라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등 관련 부처/부서들과의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필수적임

● 보육체계 개편의 실효성은 
 ① 저출산 및 보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대로 쓰는 것
 ② 상관성 있는 정책들과의 정합성에 달려 있음.


보육 품질, 교사 1인당 아동 수(보육교사 노동처우개선)에 따라 결정된다


◌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 논의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이슈 중 하나가 보육 품질 임. 보육 제도가 개편 돼 어린이집 이용이 보장된다 해도 품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보육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도 어렵고, 아동학대 문제 역시 지속/악화될 것임. 


◌ 맞춤형 보육 도입 시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일정 비용 사용하겠다 했지만,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지급)마저 지난 5년간 부족분이 20배 넘게 증가(305억원)하고 최근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지난 정부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지침까지 내림. 이는 그간 진행돼 온 초과보육 금지 정책 (정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2015년부터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면 금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보육사업안내에 만 1~4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각각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에도 역행하고,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 및 ‘민간가정 시설 원장 담임 겸임 폐기’ 등)를 무시하는 행정임. 

● 정부의 보육 비용 지원이 보육 교사의 처우 향상을 포함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미지원 시설의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비용(인건비지원이나 기본보육료, 보육료 지원 모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담보될 수 있는 구조 마련해 가야 함 .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 등을 통한 보육 품질 제고 함께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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