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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슈몽 Nov 26. 2020

간이과세자는 처음이라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자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등록세는 면제된다. 스마트 스토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는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알아본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스토어판매자센터에 있는 톡톡 문의로 상담원에게 문의를 했다. 상담원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번호를 기재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변경된 건가요? 내가 물었다.


“매출 규모가 적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신규가입 및 사업자 전환 처리가 불가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변경된 부분 없이 사업자로 운영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뿔싸!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블로그 글만 참고했던 내가 잘못이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구매안전 확인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PDF 파일이라 JPG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관할 세무서라면 통신판매업은 주소지의 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안전 확인증을 첨부하면 하루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출력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신청을 하면 3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니 오늘 신청해도 다음주 수요일이나 완료가 될 것이다. 마음이 급했다. 


큰 아이를 등원시키고 둘째 데리고 구청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큰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11시가 넘었다. 결국 오늘 가정보육을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탔다. 택시를 타면 10분 거리이지만 기왕 아이들과 함께 갈 거면 버스 경험이나 시켜주자 싶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다. 버스를 처음 타 본 둘째는 낯선 탓인지 엄마에게서 떨어지질 않았다. 11kg 아이를 계속 안고 다녔다.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고 처리완료가 되면 구청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1층 민원실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들고 7층 생활경제과로 오라고 했다. 간이과세자인데 등록세를 낸다고? 형식상 0원 납부증을 들고 가야 하나보다 생각하며 민원실로 갔다. 간이과세자인데 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2020년부터 바뀌었다고 한다. 하아.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지금 찾아보니 매년 1월 1일 자로 납부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아, 이런!! 난 두 달 후에 똑같은 금액을 또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월에 간이과세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건 또 뭐지? 사업자등록을 너무 쉽게 낸 탓에 다른 것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내 불찰이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상담원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또 남겨놓았는데 이미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다. 월요일이나 답변을 받을 거 같다. 주말 내 상세페이지나 미리 만들어야겠다.


사업자 내기 쉽게 생각했다가 멘붕 온 나는 초보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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